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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물 책임(PL법)

제조물 책임(PL)은 “Product Liability”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“제품책임” 또는 “생산물책임”이라고 하는데,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「제조물책임」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. “제조물책임”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,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말한다.

이 제도의 주요 골격은 『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법상의 배상책임』을 기초로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. 이제까지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소홀을 의미한다고 할 때, 제조물 책임은 그 책임을 다하라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. 따라서, 기업이 가지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곧 소비자 권익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.

미국(1962), EU(1988-1994), 필리핀(1992), 중국(1993), 일본(1995.7)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“결함제조물 책임법안”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통과하여 “제조물 책임법(법률 제6,109호)”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표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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